사망 후 절차

1개월 이내
사망신고 및
재산 조회 가장 먼저 할 일

사망신고 : 고인의 사망 사실을 국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. 고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합니다.
(사망진단서 원본, 신고자의 신분증 지참)

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: 사망신고를 하실 때 반드시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. 고인의 금융 거래 내역, 토지, 자동차, 세금, 국민연금 가입 유무 등 모든 재산과 '빚(채무)'을 한 번에 조회해 주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.

3개월 이내
상속 포기 및
한정승인 주의 필수

재산과 빚 비교 : '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' 결과를 문자로 통보받은 뒤,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유가족에게 빚이 넘어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
법원 신청 : 고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(안양시의 경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)에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'상속 포기' 또는 '한정승인'을 신청해야 합니다. 기한을 넘기면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6개월 이내 및 그 외
세금 신고 및
보험금 청구

국민연금 청구 : 고인이 국민연금 가입자였거나 연금을 받고 계셨다면, 국민연금공단(안양지사 등)에 유족 연금이나 사망일시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(통상 청구 기한 5년 이내)

상속세 신고 : 물려받은 재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,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.

개인 보험금 청구 : 고인이 생전에 가입해 둔 생명보험, 실손보험 등이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사망 보험금을 청구합니다.